안성시, 2026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30일부터 접수

  • 등록 2026.03.19 13: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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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
2026년 3월 30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접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성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워하기 위해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청년 본인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부모 포함)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이다.

 

지원금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되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애 1회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bokjiro.go.kr)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주택 소유자 ▲부모·형제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대차 계약자 ▲기존 월세 지원사업 수혜 중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 및 월세 이체 내역 등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소득·재산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입금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안성시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대상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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