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만 24세 청년기본소득 지급

  • 등록 2020.03.01 07:42:27
크게보기

지역화폐 군포愛머니로 지급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군포시는 오는 2일부터 올해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에게 정기적인 소득지원을 함으로써 장래를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고 사회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신청대상 자격은 신청일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해서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해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다. 

 

이들에게는 분기당 25만원(연 최대 100만원)이 군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군포愛머니로 지급되며 1분기 청년기본소득은 4월 20일부터 지급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인 ‘잡아바’(apply.jobaba.net)를 통해 접수하며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엄경화 청소년청년정책과장은 “20대 중반으로 접어드는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며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빠짐없이 신청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군포시 관내 청년기본소득 신청율은 대상자인 만 24세 청년들의  85.8%, 지급률은 83.1%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청소년청년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민경희 기자 kifuturenews@naver.com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인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아52277 | 등록일 : 2019년 7월 24일 | 발행‧편집인 : 민경호 | 대표전화 : 010-7713-7948 서울지사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93-14 / 화성지사 -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955 / 수원지사 - 경기도 권선구 세화로 128번길 61 / 시흥지사 - 경기도 시흥시 하중로 209번길 9 / 오산지사 -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160번길 5-6, 2층 / 용인지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로97 / 경남지사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두문로 10 경인미래신문은 청소년 유해 환경을 지양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독자와 취재원 등 권리를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를 요청할 수 있고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바, 허가없이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