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심규철 후보,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법 제·개정법안 추진 

  • 등록 2020.04.07 08: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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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심규철 미래통합당(군포시) 후보는 6일 군포를 포함한 1기 신도시 아파트의 용적율을 상향해 추가분담금을 최소화하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 재건축이 용이하도록 하는 관련법을 제·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주거지역의 용적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500%의 상한선 이내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법 및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건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의 하나인 군포시는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에 재건축의 경우 용적율을 250%이하로 정해 놓고 있다.

 

심규철 후보는 “군포시의 경우 준공된 지 30년 전후의 아파트들이 상당수 있는데 이들 아파트의 용적율은 200∼220% 정도”라면서 “용적율을 완화하지 않으면 군포시의 노후된 아파트는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용적율 완화를 주장했다.

 

또한 심 후보는 용적율 완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부 부작용에 대해 “규제완화로 인한 추가용적률로 건설되는 아파트의 일정부분을 기존 세입자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안 등 개발이익이 개인에게 한정되지 않고 지역사회에 골고루 확산되도록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대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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