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택 경기도의원, '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 2020.05.17 08: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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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오진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2)은 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 명기 업무에 대해 행정력 낭비 예방 및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 도의원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자 공공시설물로 보기 어려운 도로포장, 보도블록, 맨홀, 하수관 등의 공사에 대하여 건립비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공공시설물 설치비용 명기시 개별설치가 비효율적인 경우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기존 공공시설물의 교체 및 대체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공개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5월 15일부터 2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4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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