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등록 2020.08.10 07:33:06
크게보기

기획부동산 투기적 토지거래 차단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렸던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가 지난 6월 29일 기획부동산의 투기 차단을 목적으로 29개 시군 임야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이후 한달 보름여만의 추가 지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4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8월 15일부터 2022년 8월 14일까지 2년 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장수리, 포승읍 신영리 일원 현덕지구 2.3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4월부터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법인 등이 현덕지구 내 상업지역 토지를 집중 매수해 과대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매수가격보다 3~4배 이상 비싸게 매도하는 투기적 거래를 포착했다. 

 

이에 지난달 13일 평택경찰서에 불법행위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16일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도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신속한 지정을 위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서면심의를 상정해 현덕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실거래자료 분석을 통해 지난 6월 기준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13개 법인이 현덕지구 내 15필지를 집중 매수해 약 200명에 달하는 개인들에게 지분으로 떠넘겨 약 36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했다.

 

도는 1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평택시, 관할등기소,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지정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거래하거나 허가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획부동산의 투기적 거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는 2018년 8월 31일 종전 개발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이행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됐으며, 올해 말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인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아52277 | 등록일 : 2019년 7월 24일 | 발행‧편집인 : 민경호 | 대표전화 : 010-7713-7948 서울지사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93-14 / 화성지사 -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955 / 수원지사 - 경기도 권선구 세화로 128번길 61 / 시흥지사 - 경기도 시흥시 하중로 209번길 9 / 오산지사 -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160번길 5-6, 2층 / 용인지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로97 / 경남지사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두문로 10 경인미래신문은 청소년 유해 환경을 지양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독자와 취재원 등 권리를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를 요청할 수 있고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바, 허가없이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