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60%,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 찬성

  • 등록 2020.08.17 13:02:41
크게보기

도민 1000명 대상 ‘부동산 정책’ 관련 긴급 여론조사 실시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6명은 도의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지난 13~14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는 도가 검토 중인 실거주 목적 외 투기용 부동산거래를 규제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찬성’, ‘반대’는 35% 였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응답자의 68%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이 중 33%는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 35%는 ‘최근 들어보았다’고 답했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59%)는 의견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필요하지 않다’(37%)는 의견보다 많았다.

 

도민들은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시 가장 큰 효과로 투기로 인한 과도한 집값 상승 방지(26%)를 1순위로 꼽았으며 무주택·실수요자 내 집 마련 확대20% 일부계층 부동산소유 편중 방지 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려되는 부분으로는 일부지역만 실시할 경우 타지역으로 투기수요가 전가되는 풍선효과(25%)를 가장 높게 지목했다. 

 

사유재산인 토지처분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 23%, 거래절벽에 따른 전세품귀 등 무주택·실수요자 피해발생18%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투기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우리국민의 부동산투기 문제에 대해서는 78%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는 76%가, 국내외 법인의 투기에 대해서는 74%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특히 외국인과 법인에 대한 투기성 국내부동산 매매에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각각 도민의 86%, 8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SNS를 통해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며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을 할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최근 평택시 현덕면과 포승읍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5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인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아52277 | 등록일 : 2019년 7월 24일 | 발행‧편집인 : 민경호 | 대표전화 : 010-7713-7948 서울지사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93-14 / 화성지사 -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955 / 수원지사 - 경기도 권선구 세화로 128번길 61 / 시흥지사 - 경기도 시흥시 하중로 209번길 9 / 오산지사 -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160번길 5-6, 2층 / 용인지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로97 / 경남지사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두문로 10 경인미래신문은 청소년 유해 환경을 지양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독자와 취재원 등 권리를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를 요청할 수 있고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바, 허가없이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