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 고시…올해보다 5.05% 올라

  • 등록 2023.05.31 06:55:16
크게보기

1주 40시간 근무시 월 191만 4440원…노동계 이의 제기 없어

 

 

 

(경인미래신문=편집부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5일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에 인상률 5.05%를 적용해 전년 대비 440원 오른 9160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유급 주휴를 포함하고 월 209시간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191만 4440원으로, 향후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으로 적용된다.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에 대해 총 7회의 이해관계자 간담회와 4회의 현장방문,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했다.

이어 고용부는 지난 7월 19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같은 달 29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한 결과 노동계의 이의 제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에서 3건의 이의 제기를 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수용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경제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갈등을 넘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편집부 기자 kifuturenews@naver.com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인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아52277 | 등록일 : 2019년 7월 24일 | 발행‧편집인 : 민경호 | 대표전화 : 010-7713-7948 서울지사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93-14 / 화성지사 -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955 / 수원지사 - 경기도 권선구 세화로 128번길 61 / 시흥지사 - 경기도 시흥시 하중로 209번길 9 / 오산지사 -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160번길 5-6, 2층 / 용인지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로97 / 경남지사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두문로 10 경인미래신문은 청소년 유해 환경을 지양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독자와 취재원 등 권리를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를 요청할 수 있고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바, 허가없이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