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광명시의원, '광명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우수조례’ 수상

  • 등록 2021.09.30 18: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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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이주희 광명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장의 의정 역량이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30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경기도당에서 주최한 ‘2021년 우수정책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이주희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대면 노동을 하는 필수노동자들에게  체계적·효율적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주희 위원장은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지속적으로 광명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주최한 이번 경진대회는 한 해 동안 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선정, 시상해 왔다.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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