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폭발위험 시설 인·허가 조건부 승인... '공청회 및 설명회 없어' 주민 반발

  • 등록 2022.09.14 11: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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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인·허가를 지난 6월 23일 조건부 승인한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4일 경인미래신문 취재결과 화성시 등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시는 2020년 12월 팔탄면 가재리 산132-2번지 일대, 5만여㎡ 부지에 페인트 관련 물류 및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접수받았다.

 

마을주민 200여명은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로 인해 안전뿐만 아니라 환경훼손 등이 우려 된다는 민원을 화성시에 2차례 접수했다.

 

하지만 이 시설과 관련 2021년 11월 열린 市도시계획위원회는 부결처리 했지만 재상정된 지난 6월 도시계획 심의에서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공청회 및 설명회 등 구체적인 언급없이 조건부 허가를 해준 市도시계획위원회와 화성시에 드러내 놓고 강도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안희만 팔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폭발위험이 있는 처리시설이 산림 한 가운데에 자리잡는데 찬성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면 가재리·구장리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인근 덕우공단까지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시는 주민들에게 위험시설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다"며 "주민들을 무시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전형적인 밀실행정이다"고 맹비난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팔탄면에 고시·공고 통해 알렸고 이를 보고 마을 분들이 집단민원을 접수했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마을과의 상생을 위해서는 공청회 및 설명회 등 자리가 필요하다"라며 "주민들이 서운해 할 수 있다. 업체 관계자에게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소방당국은 2019년 4월 군포의 한 페인트 공장에서 제조공장 5동 전소, 6동 반소, 7동 일부가 타는 화재가 발생해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140여대, 인원 430여명을 동원해 불길을 진압한 바 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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