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 각 시·도교육청 '파면·해임·강등·정직' 중징계 음주운전55.4%·성비위 79%

  • 등록 2022.10.13 15: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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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의 철저한 복무관리 지도와 단호한 조치 필요"
음주운전, 경기도·전라남도·경상남도·충청남도·경상북도 순 
성비위, 경기도·서울시·강원도·충청남도·인천시 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은 각 시·도교육청별에서 받은 교직원 음주운전·성비위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은 감소하고 성비위는 증가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경우 2018년말 윤창호법 시행 등 사회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강화 분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술자리가 줄어들면서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성비위의 경우 코로나19 직후 감소한 후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각 시도교육청별 음주운전 발생 현황은 총 985건이며, 경기(216명) 전남(108명) 경남(85명) 충남(82명) 경북(72명) 순이며 성비위 발생 현황은 총 408건 중 경기(96명) 서울(46건) 강원(45건) 충남(33건) 인천(32건)으로 나타났다.

 

징계 현황을 보면 음주운전 985건 중 징계가 내려진 952건을 보면,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는 527건(55.4%). 감봉·견책의 경징계는 425건(44.6%)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비위 408건 중 징계가 내려진 305건을 보면,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는 241건(79%) 감봉·견책의 경징계는 64건(21%)이었다.

 

음주운전과 성비위로 징계를 받을 경우 교단엣 퇴출되는 경우는 음주운전은 952건 중 33건(3.5%) 성비위는 305건 중 157건(51.5%)였다.

 

이태규 의원은 "교원과 교육공무원의 경우 더 엄격한 도덕성과 자기 정제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가 있는 만큼, 시·도교육청별로 철저한 복무관리 지도와 단호한 조치를 통해 성비위와 음주운전을 교육계에서 완전 퇴출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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