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황 경기도의원, '지속가능발전 활성화' 조례 제정 추진

  • 등록 2025.03.27 21: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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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인식 전환 계기가 될 것 기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 지역교육국 융합교육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성기황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경기미래교육 실현과 학교 구성원들이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준비 중에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정의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추진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역할 및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지속가능발전교육위원회 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관계자들과 조례 제정에 따른 전반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성 의원은 “전 지구적인 사안인 지속가능발전은 학교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토대로 교육을 받음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경제, 사회, 환경 등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미래교육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고민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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