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분 인천시의원, 지역 내 스포츠클럽 활성화 앞장

  • 등록 2025.03.31 21:33:32
크게보기

대표 발의 ‘인천광역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지역 내 스포츠클럽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31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천시가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스포츠클럽이 지역사회 건강 증진과 체육 인프라 확충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 조례안에는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스포츠클럽 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우수 선수 발굴 및 육성 지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및 위탁 관리 ▶스포츠클럽 활동 장려를 위한 포상제도 도입 등의 사항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인천시장이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애인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하는 조항도 명문화해 스포츠 복지의 형평성을 높였다.

 

또한 청소년들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스포츠클럽 및 개인에 대한 포상 조항을 마련해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유승분 의원은 “스포츠클럽은 단순한 체육시설 운영이 아닌 지역사회 건강 증진과 체육 문화 정착을 위한 핵심 플랫폼”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스포츠클럽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시민들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4일 열리는 ‘제301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인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아52277 | 등록일 : 2019년 7월 24일 | 발행‧편집인 : 민경호 | 대표전화 : 010-7713-7948 서울지사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93-14 / 화성지사 -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955 / 수원지사 - 경기도 권선구 세화로 128번길 61 / 시흥지사 - 경기도 시흥시 하중로 209번길 9 / 오산지사 -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160번길 5-6, 2층 / 용인지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로97 / 경남지사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두문로 10 경인미래신문은 청소년 유해 환경을 지양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독자와 취재원 등 권리를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를 요청할 수 있고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바, 허가없이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