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자동차세·차량 과태료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 등록 2025.05.27 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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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시스템 탑재 차량·전문장비 활용 관내 차량 밀집지역 중심 영치 진행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양시는 27일 관내 전 지역에서 자동차세 및 차량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고질·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전문 장비를 활용해 아파트 단지, 대형마트,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며 그 외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 화물이나 택배 등을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 약속을 통한 분납 등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징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5월 기준 안양시 자동차세 및 차량 과태료 체납 차량 대수는 7만 7345대이며 체납액은 172억원이다.

 

이 가운데 번호판 영치 단속 대상 차량은 5503대, 체납액은 70억여원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성실납세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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