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석 경기도의원, LH 10년 공공임대 리츠 조기분양 ‘연부취득 과세 논란’ 강력 지적

  • 등록 2025.11.18 20: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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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비연부’ 안내받고 계약… 뒤늦은 과세 신뢰보호 원칙 위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지난 17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LH 10년 공공임대 리츠 조기분양과 관련한 연부취득 과세 논란을 집중 질의하며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세정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우선, LH 10년 공공임대 리츠 조기분양과 관련해 계약 당시 시·군으로부터 ‘연부취득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고 계약을 체결한 입주민들에게 최근 경기도가 돌연 ‘연부취득’으로 판단해 취득세 신고 의무 및 미신고 가산세 부과를 안내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이어 장 의원은 “계약서 어디에도 연부취득이라는 문구가 없고 납부 시기와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자유납부 방식임에도 연부취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과세 기준을 뒤늦게 변경해 입주민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행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특히 같은 사업임에도 시·군별로 과세 여부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정 행정은 일관성을 갖춰야 하는데 시·군마다 해석과 과세가 다르다면 도민 혼란만 더 키운다. 도 차원의 조정·지도 계획을 분명히 제시하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해당 단지에 청년·신혼부부 등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뒤늦게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명백히 불합리하다”며 감면 또는 소급 적용 배제 검토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자치행정국 관계자는 행안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행안부와 개선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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