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대부도 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 '307건' 적발·계도

  • 등록 2026.01.08 10:50:04
크게보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김민)는 지난해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 상·하반기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고 대부도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단원구 환경위생과에서는 잠복조, 활동조, 단속조를 구성해 새벽 및 야간 취약 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진행했다.

 

지도·단속팀은 불법소각 취약 장소를 대상으로 ▲봄철, 가을철 농번기 노천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여름휴가 행락철 방문객들의 무분별한 불멍 등 쓰레기 불법소각 ▲겨울철 신축 건물 공사 현장 드럼통 건축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했다.

 

시는 이번 단속으로 총 307건(적발 37건, 주민계도 270건)의 위반사항에 과태료 95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김민 단원구청장은 “산불 예방 및 대기환경 오염의 주범인 불법소각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앞으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며 “올바른 소각 폐기물 처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

찬성 반대
찬성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경인미래신문 | 등록번호 : 경기아52277 | 등록일 : 2019년 7월 24일 | 발행‧편집인 : 민경호 | 대표전화 : 010-7713-7948 서울1지사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93-14 / 서울2지사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495 동일빌딩 2층 / 화성지사 -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955 / 수원지사 - 경기도 권선구 세화로 128번길 61 / 시흥지사 - 경기도 시흥시 하중로 209번길 9 / 오산지사 -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160번길 5-6, 2층 / 용인지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로97 경인미래신문은 청소년 유해 환경을 지양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독자와 취재원 등 권리를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를 요청할 수 있고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바, 허가없이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KIFUTUR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