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상자산 압류 ‘직접 매각’ 체납액 징수

  • 등록 2026.01.14 1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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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따라 절차 검토·적용, 압류 가상자산 이전받아 직접 매각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코인)을 압류해 직접 매각 절차 집행으로 체납액을 징수했다.

 

그동안 체납자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유한 원화 예치금은 추심할 수 있었지만 가상자산은 현행법상 추심이 불가능했다.

 

수원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검토·적용해 압류 가상자산을 이전받아 직접 매각하는 방식으로 체납처분을 했다.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 수원시 명의 계정을 개설하고, 체납자의 압류 가상자산을 수원시 계정으로 이전받아 직접 매각하는 방식으로 체납처분을 했다.

 

가상자산 직접 매각 절차는 ‘지방세징수법’ 제61조(무체재산권 등의 압류)와 제71조(공매)를 근거로 진행했다.

 

2025년 하반기에 업비트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보유한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에게 직접 매각 예고 통지를 했고 총 14명에게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통지 후 자진납부한 체납자를 제외한 11명에 대한 가상자산 이전 요청서를 거래소에 전달했다.

 

선압류 등으로 추심이 불가한 체납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의 압류 가상자산을 이전받아 직접 매각 절차를 진행해 체납액 1300여만 원을 징수했다.

 

직접 매각 예고 통지를 받은 체납자가 자진납부한 금액까지 포함하면 1900여만 원을 징수했다.

 

수원시는 그동안 가상자산 체납처분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 198명의 가상자산을 압류했고 총 3억 3300만 원을 징수했다.

 

수원시가 압류 가장자산 직접 매각을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압류 가상자산은 체납자 동의가 없으면 추심이 불가능했지만 법령을 분석한 후 직접 매각해 고질적인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체납처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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