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장이 대표발의한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1일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정천식, 최호섭, 박근배, 이중섭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관련해 공장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의 입지 제한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장 및 제조업소의 경우 입지 제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개발에 제약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의 세부 기준을 정비하고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장 및 제조업소 건축(용도변경 포함)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신청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7호 이상의 가구가 입지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통해 해당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정열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업 입지와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