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있었던 제30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관내 공업지역 내 공장 등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재질 기준을 현실화하여 폭설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유지관리 비용 부담을 완화해 효율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그러나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은 강판 재질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내구성이 강화된 재질 때문에 자칫 가설건축물이 본래 취지를 벗어나 영구적인 건축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시 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가설건축물 실무 지침을 우선 마련해 안전성을 검증한 뒤 조례 개정을 재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는 강판 재질 확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한 내용을 제9호로 정리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황은화 의원은 “비록 강판 재질 확대안이 최종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이는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제도 마련을 위한 건설적인 숙의 과정이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이 관내 공업지역 내 가설건축물 안전 문제에 대해 사회적 환기가 이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오는 4월 9일 열리는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