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높은 임대료 제안?'... 일단 의심부터

  • 등록 2026.04.07 07: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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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불법 폐기물 투기 주의 당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 최근 빈 땅이나 창고를 임대한 뒤 대량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고 잠적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토지 소유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른바 ‘불법 폐기물 투기’는 임차인이 단기간 토지를 빌린 뒤 폐기물을 무단 적치하고 사라지는 범죄로, 토지 소유주가 막대한 처리 비용을 떠안을 수 있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시는 피해 예방을 위해 토지 임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불법 투기 예방 3가지 수칙’을 안내했다.

 

첫째 계약 시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건축자재나 물품 보관을 이유로 임대한 뒤 실제로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토지 사용 용도를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임대 이후에도 수시로 현장을 점검해야 한다.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시설을 설치하거나 고물상 형태로 위장하는 경우도 있어 토지 이용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부 투기 행위자는 계약을 성사하기 위해 일반적인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 의심해 보고 확인해 봐야 한다.

 

특히 불법 폐기물 처리 비용은 상황에 따라 토지 소유주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

 

폐기물 투기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큰 비용을 토지 소유주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양순필 환경국장은 “불법 폐기물 투기는 개인 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라며 “계약 전후로 토지 이용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불법 폐기물 관련 문의나 의심 사례는 시흥시청 자원순환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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