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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교육청, '근무시간 음주' 동일 지적 처분 달라... 고무줄 징계 논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나
근무시간 음주... 감사관 "업무 관련 사안 참작해 줄 수 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근무 시간에 음주해도 업무와 관련해서 술을 마셨다면 징계에 참작해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옥순 경기도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일한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수위가 다른 이유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에게 최근 2년간 복무 감사 결과 동일한 지적사항인데도 어떤 직원은 감봉을, 어떤 직원은 경고, 견책을 처분했다며 징계 수위가 다른 이유에 대해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감사관은 “처분을 할 때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한다”며 “업무 관련해서 술을 마셨거나 하면 조금 참작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사안들 때문에 차이가 있다. 제 그냥 혼자 생각이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아무리 업무 중이라도 술을, 음주를 해서 되겠습니까? 특히 업무시간에 더 안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재차 물었다.

 

감사관은 “제 짐작이라고 그랬는데요”라며 “행사하거나 할 때 어쩔 수 없이 한 두잔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변명했다.

 

계속해서 김옥순 의원은 “무단결근을 해도 어떤 직원은 감봉을, 어떤 직원은 파면을 당했다”며 “임명권자가 하는지, 각 부서장이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다.

 

감사관은 “징계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고 임명권자한테 최종보고를 한다”며 “임명권자는 징계위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 바꿀 수 없다”며 “당사자가 소청 심사를 한다든가 행정소송을 해서 변경이 가능하다. 임명권자는 징계위 결정에 따라서 그냥 보고만 받는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징계위가 잘못된 결정을 하더라도 임명권자의 의견은 전혀 반영의 의지가 없고 오로지 100% 징계위원회에 맡기는 게 맞냐”고 확인했다.

 

이에 감사관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위까지 결정이 된 사안은 임명권자라도 바꿀 수 없다”며 “감사 요구를 한 측에서 재심사 요구를 할 수는 있다. 처분에 대해서 양정이 높다든지 낮다든지 하는 이의제기 성격의 재심사 청구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편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감사과의 공정한 잣대로 처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감사관은 “최대한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다”며 “징계 요구를 하는 사안에 대해서 징계위에서도 여러 외부 징계위원을 포함해서 징계위원분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은 “근무 중에 술을 마셔도 감경의 이유가 됩니까?”라며 “감사관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어떡하냐. 교육감이 권하셔도 마시면 안 된다. 그런 발언은 어디 가서도 하지 말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 자유게시판에는 “업무 중 술을 마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징계 수위를 낮춰준 거 같다”며 “술을 마셔야 업무가 되는 일은 무엇이고 그런 사유로 음주운전이 감경 사유가 된다”는 논리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업무시간 회식은 또 뭡니까?”라며 “업무시간에 회식이 말이 됩니까? 회식이 업무라는 의원 질문에 반박을 못한다”고 비꼬았다.

 

아울러 “업무시간에 출장 달고 좋은 곳에 가서 회식이라니요? 이게 경기도교육청은 통하나 봅니다”라며 “감사부서가 솔선수범하다니 훌륭하네요. 출장 처리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의원은 또 뭡니까?”라고 맹비난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 결정을 교육감에게 보고를 하면 교육감은 승인을 할 수도 있고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5조에 자세히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