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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100만㎡ 미만 해제 권한 이양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대표 발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시·도지사에게 100만㎡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수도권에도 위임하자고 건의한 가운데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을)이 경기도 의견을 반영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한정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 이하→100만㎡ 미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에는 2016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전국 지자체에 부여한 바 있다. 이에 도는 지난 1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개발사업 등이 제한받는 상황에서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국토교통부에 건의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안에 도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고 오는 7월 시행 예정이다. 결국 도는 국회의원들을 향해 ▲30만㎡ 이하의 해제권한이 위임된 2016년 이후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사업 추진(판교제2테크노밸리 등 8개 사업) ▲전국 시·도 중에서 ‘경기도 개발제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박람회 개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오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2023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박람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7년부터 도내 장애인직업시설 생산품을 홍보·판매하는 박람회를 매년 개최해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해와 같이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참여 대상은 도교육청 남부·북부청사,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모든 학교 등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중단했던 대면 박람회도 7월 4일 도교육청 남부신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각 기관은 홍보 책자를 참고해 사무용품, 방역물품, 생활용품, 환경 위생용품 등 구매 물품을 선택한 뒤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신청하거나 쇼핑몰(https://www.gom.or.kr/)에서 구매하면 된다. 이근규 도교육청 재무관리과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박람회는 중증장애인의 자활은 물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박람회 기간이 지나도 경기교육 가족 모두가 장애인직업시설 생산품 구매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


화성시, 전통시장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캠페인 실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지난 7일 송산면 사강시장에서 국산 농수산물을 보호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9일 시작되는 뱃놀이 축제기간 인근 재래시장에 방문객이 많이 찾아 올 것이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다. 이날 캠페인에는 공무원과 원산지 감시원, 사강시장 상인회 등 8명이 참여해 상인들에게 원산지 표시판을 배부하고 올바른 작성 방법을 홍보했으며 다음달 1일부터 추가 시행되는 수산물 원산지 품목인 가리비, 방어, 우렁쉥이, 부쉐, 전복 5개 품목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현재 기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산물 원산지 표시대상은 총 933품목이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은 24품목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올바른 원산지표시제도의 정착으로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홍보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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