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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내부 목소리 ‘재갈 물리기’ 의혹

경기도교육청, 자유게시판에 글 게시한 직원에 징계
경기도교육계, 임태희 교육감 결제 없이 징계 불가능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자유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직원에게 징계를 처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임태희 교육감이 내부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30일 경인미래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수능일인 지난 1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경기도교육청 자유게시판에 자신의 의견을 게시한 직원에게 지난 29일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청 소속 직원이 자유게시판에 비판성 글을 다수 올려 인사위원회를 열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임태희 교육감이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독선의 길로 들어선 것 아니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 교육계에서는 "징계위 결정을 교육감에게 보고를 하면 교육감은 승인을 할 수도 있고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5조에 규정하고 있다. 임태희 교육감의 결재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임태희는 지난해 7월 경기도교육감에 취임한 이후 추구하는 ''자율, 균형, 미래'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의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게됐다.   

 

시민 K씨는 "임태희 교육감은 자신이 황제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자유게시판은 소통을 위한 게시판이 아니라 교육감 칭송 게시판으로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자유게시판은 정책이나 인사 등 자신의 모든 의견을 게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현장)의 어려운 목소리를 듣고 이를 해소해 줘야 하는 교육감이 자신에게 쓴소리한 직원에게 징계를 했다면 자질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퇴임 공직자 S씨는 "온라인 공간에서 대통령을 비판해도 징계를 받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쓴소리를 한 직원을 징계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간기업도 아니고 공공기관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고 감봉 처분(징계)한 사례는 지금까지 듣도 보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16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있었다"며 "인사위원회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소청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