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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평교육지원청, '성희롱 징계받은 직원' 초등학교 행정실장 근무

교육계, 인사조치 통상적이지 않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희롱으로 징계받은 직원이 초등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경인미래신문 취재 결과 양평교육지원청은 성희롱 사실확인 후 K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발령을 낸 이후 성희롱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지만 아직도 버젓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상적이지 않다는 의혹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직원은 지난해 6월 성희롱 사건 심의를 받고 상대방과의 업무 영향력을 배제시키기 위해 같은 해 7월 1일 K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가운데 양평교육지원청은 하반기 징계 조치를 했다.

 

양평교육지원청 성희롱 관련 회의에 따르면 "신고인의 자료를 보면 일관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직장내 성희롱으로 보여 질 만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전에는 사이가 좋은 관계였으나 성희롱은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제출된 증빙서류의 내용으로 볼 때 직장내 메신저를 통해 흔히 나누는 대화의 수위를 넘어선다고 생각한다"고 결과를 요약했다.

 

또한 "행위자에게는 서면 사과와 양평교육지원청은 전직원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2시간 실시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포함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성희롱 징계받은 직원의 근무지가 초등학교 행정실장이라는 자리가 어울리지 않는다"며 "또한 징계받고 나면 통상적으로 학생과 여성들이 없는 부서로 인사조치가 이어진다"고 말했다.

 

양평교육지원청은 "이번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들이 근무지가 분리된 상황에서 지난해 6월과 7월 쌍방 간 신고해 심의를 통해 서로 간 성희롱으로 결정됐다"며 "지난해 7월 이후 조사가 시작, 같은 해 11월 징계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사전보는 관련 사안의 조사가 결정되기 전, 부당한 영향력이 이뤄지지 않도록 전보를 시행했다"며 "징계조치 이후에도 관련자들간의 근무지가 분리된 상태고 이의제기 절차 등 진행상황을 고려해 후속 절차가 이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2월 전남 고흥경찰서는 고등학교 동료 교사들을 성추행한 40대 남교사를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