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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립학교 재단, '정관변경' 이사장 인사권 장악 의혹

학부모, 이사장 독재로 이어질 수 있어
재단, 관련 자료 교육청이 원하면 공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 한 사립학교 재단이 지난 23일 정관변경, 사무직원 채용, 교회와 임대 계약 등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26일 경인미래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재단은 지난 4월 변경된 정관의 내용은 인사권 등 권한이 이사장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변경된 정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장의 임기는 4년에서 중임되면 최장 8년이 가능하지만, 개정된 정관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학교장은 종전 규정(단임)을 적용토록 했다.

 

또한 교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고 변경하면서 '정관 시행일 이전 재임 중인 교감의 최초 임기는 2026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라고 기재했다.

 

이어 기간제교사의 임용 및 보직은 공채를 원칙으로 모집공고의 채용 절차에서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간소화 했고, 보직은 '사립학교 교원인사 실무편람'을 원칙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바꿨다.

 

신규직원 임용 시에는 '충원계획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해 승인을 득한 후, 당해 학교의 장이 제청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라는 규정을 '사무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 소속 사무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라고 변경했다.

 

이에 따라 신규직원을 충원할 경우 이전에는 이사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했지만, 지난 4월 변경된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의결 없이 이사장이 바로 신규직원을 임명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개정된 정관을 인용하면 ▶지난 8월 초 행정실장 임용 ▶지난 2021년 3월 취임한 교장의 임기는 오는 2025년 종료 ▶교감의 임기는 2026년 2월 종료 등으로 2026년 1학기부터는 이사장 친정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한 학부모는 "교원과 직원의 선발과 채용은 교장과 교감 및 이사회의 권한이지 이사장의 권력이 아니다"라며 "이사장 독재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교사회와 관리자의 내부 갈등이 심각해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함이었다"라며 "교감 인력풀제 운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관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사무직원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의혹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20일 전 공고를 내자 11명이 지원을 했고 5명의 외부 위원이 출제한 필기시험을 봤다. 이중 고득점자 1명은 다른 학교에 합격했다"며 "응시자 중에 현직 행정실장급이 많았지만 40여 년 동안 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던 관습·습관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출신이 적임자라는 생각이 들어 채용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재단 관계자는 교회와 학교의 관계에 대해 "교회가 2011년부터 학교와 임대 계약을 맺고 사용하고 있다. 임대공간과 임대료는 기준에 의해서 정산을 한다"라며 "과거에 교회가 학교 지하층을 사용하면서 면적이 불합리하게 산정되어 최근에 바로잡았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사무직원 채용 등 모든 자료는 보관되어 있다"라며 "교육청이 제출을 원하면 언제든지 공개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