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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광교신청사 조성공사 세금 5600억원 어디로

도, 신청사 부지대금 633여억원 중복 지급 등... 의혹 밝혀야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및 김명원 위원장 등 의원들 뒷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 건설본부가 경기도 신청사 부지 토지대금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오는 2024년까지 총 633억 15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주장과 완전히 상반된 자료가 확인됐다.

 

 

14일 경인미래신문 취재 결과 경기도건설본부의 광교신청사 건립방안<2월 23일자, '경기도, 수상한 자금 흐름 포착... 경기융합타운 토지대금 GH에 중복 지급'>에 대한 계획안을 확인했다.

 

지난 2015년 열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에 따르면 "건설본부장은 부지면적 1만 8000평에서 1만평 정도로 부지면적을 축소하고 축소된 8000평 중에서 5000평은 재원조달을 위한 복합개발 등의 용도로 활용하고 3000평은 종합행정타운 기능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나머지 전체 신청사부지 3만 6000평 중 50%에 해당되는 면적은 오픈스페이스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원조달도 당초에 세금을 쓰지 않는다는 기조하에서 건축비는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조달하고 토지비는 도시공사 이익배당으로 조달하되 공유재산 매각이 지연되는 것을 감안해 지방채로 우선 조달한다"며 "공유재산 매각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 등이 있어 현실적으로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 매각대금 2000억 이상, 손실보상금 2020년까지 들어올 돈은 대략 800억원, 현 청사 매각대금 1300억원 그리고 이번에 5000평에 달하는 개발수익금 추정 1500억원, 합하면 5600억원인데 우리가 추가로 필요한 돈은 3500억 원가량이기 때문에 이 4개 요소가 다소 2100억원 정도의 안전금액이 있다. 16년 말에 신청사 공사를 착공해 20년 말경에는 준공토록 하겠다"고 자세히 기록돼 있다.

 

이 회의록에는 경기도가 광교 신청사 관련 소요자금 3500억원은 물론 2100억원의 추가자금까지 확보, 더 이상의 세금(사업비)을 지출할 필요가 없다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가 토지대금을 GH에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문제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하는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및 관련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의장, 오진택 부의장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한편 경기도건설본부는 신청사부지 대금 633여억원을 GH에 분할 상환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건설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관련자료 공개는 커녕 답변도 회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