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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 행위
굴취·채취 허가대상 외 희귀수목 무단으로 굴·채취하는 행위
산림내 불을 피우거나, 인화 물질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등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2022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해 중점 단속을 추진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이는 본격적인 임산물이 생산되는 봄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 피해와 산불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도 및 시군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벌이게 된다.


단속반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허가 대상 외에 희귀수목 및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또한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는 행위, 인화 물질을 가지고 산림 내 입산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계도·단속 활동을 펼치며 산불 예방에도 힘쓸 계획이다.


현행 '산림자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산주 동의 없이 산림 내에서 임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산림보호법' 등에 의거,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트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성규 산림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으로 경각심을 제고할 것"이라며 "불법행위와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