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 회기중에 ‘2023년도 본예산 관련 업무협의’를 제주도에서 진행한 것으로 작성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조작 또는 위조됐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3일 경인미래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도교육청은 본예산 업무협의를 위해 총무과장 및 남부청사신축추진단장, 예산과 직원 등 총 20명이 제주도를 방문했다.
이날 제주도 출장을 위해 도교육청은 26일~27일까지 이어돈 함덕, 커피베이, 은희네해장국, 올래국수, 순전이해녀김밥, 델문도 등의 식당 및 카페에서 사용한 60만여원의 비용을 10월 20일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기록했다.
도교육청은 제주도 출장에 앞서 예약한 항공권, 렌터카 등 지출 품의서를 맞추기 위해 10월 26~27일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부득이 10월 20일자로 기재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식사 및 다과비용은 업무추진비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항공료, 렌터카, 숙박료는 출장비로 공개를 하지 않는다”며 “당시 제주도로 출장을 다녀온 직원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관련 상임위원회 연수일정 기간인 10월 26일과 27일 2일간 식사 및 다과 비용이다”라며 “품의명세서 발의일자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26일과 27일 지출한 60여만원을 20일자 업무추진비 내역에 기록했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도교육청의 주장은 비공개 내역인 출장비를, 무리하게 업무추진비 내역에 포함시킨 또 다른 의도가 숨어있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신뢰도 추락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와 관련 한 회계전문가는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출장품의서 발의에 맞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7일이나 당겨서 작성해 공개를 했다”라며 “26일~27일 발생한 비용은 지출 당일 업무추진비에 포함이 됐어야 맞다.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관련 업무협의 대상인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0월 4일부터 2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본회의,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었다.
특히 도교육청이 제주도 출장기록이 있는 10월 20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후 4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이어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위원회 심사보고, 종합토론 및 의결 등의 회의가 열렸다.
다음날인 21일에는 오전 9시 50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이어 10시부터는 본회의가 열렸다.
한편 경기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20일 제주도 공식 일정은 없었다”고 딱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