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계곡이나 하천에서 토지를 무단 점용해 캠핑장을 운영하거나 닭백숙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주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대비해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 내 361곳을 단속한 결과 6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하여 사용한 행위 14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13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여 운영하면서 변경내역 미신고 행위 14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행위 16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8건 ▲신고하지 않고 유원 시설을 운영한 행위 등 3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가평군 'A' 캠핑장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해 캠핑사이트 총 9개를 설치했으며 관할관청에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고 야영장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포천시 'B' 음식점은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했으며 영업장 면적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옥외에 테이블 등을 설치하고 닭백숙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청정계곡 도민 환원에 앞장서 온 경기도가 현재까지 계곡·하천 불법시설물 99.8%에 대한 철거를 완료하는 성과를 거둔 가운데 올해에도 하천 불법행위의 완전 근절과 지속가능한 청정계곡 유지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 경기도는 올해 하천 불법 감시 및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로 활동할 인력 107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청정계곡 도민 환원'의 첨병으로 활동해온 하천·계곡 지킴이는 그간 관내 하천을 순찰하며 하천 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활동 등 하천관리원의 업무 보조 역할을 주로 수행해왔다. 올해는 하천 감시·순찰, 재해위험 요소 및 불법 사항 관리, 하천환경 정비 등의 역할은 물론, 하천과 계곡을 찾는 방문객들이 하천에 더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활동도 함께 펼치게 된다. 이를 위해 공공 접근로 설치 위치를 조사하는 업무와 함께,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는 업무 등도 수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경기도를 포함해 고양, 용인, 안산, 남양주, 평택, 파주, 광주, 하남, 양주, 안성, 포천, 의왕, 여주, 양평, 동두천, 가평, 과천, 연천의 18개 시·군에서 최소 2명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경기 남양주 조광한 시장이 지난 1일 하천정원화 사업을 통해 ‘청학비치’로 변모한 청학 계곡에서 ‘로컬택트 스페이스 선포식’을 개최하고 하반기 힘찬 시작을 알렸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조광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이도재, 이창희 시의원, 시민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청학비치 조형물 제막식을 시작으로 문화예술분야 정책자문관 위촉식, 시설소개 기념영상 상영, 조 시장의 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청학비치’는 조 시장이 취임 초부터 강조해 온 ‘공정과 약자에 대한 배려’의 일환으로 야심차게 준비한 하천정원화 사업의 첫 번째 프로젝트이자 코로나19 사태를 대비한 로컬택트(localtact) 스페이스 1호 공간으로 전국 최초로 하천과 계곡의 불법을 정리하고 공공재인 하천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 사례다. ‘로컬택트’는 집 근처에서 안전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슬세권’(슬리퍼와 -세권의 합성어로, 슬리퍼를 신고도 이용 가능한 가깝고 편리한 주거환경)처럼 애프터-코로나 시대에 꼭 필요한 우리 동네 야외 휴식 공간을 뜻한다. 이번에 조성된 청학비치는 그간 평상, 천막 등 방문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도내 하천‧계곡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 정비에 나선 가운데 불법행위 방치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줘야 한다는 의견에 도민 94%가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도민들은 하천·계곡 불법행위가 방치돼 온 원인으로 ▲벌금 등 낮은 처벌 수위(33%)를 가장 높게 지적했다. 그 밖에 ▲담당 공무원과 불법행위 업주와의 유착(23%) ▲복잡한 행정처분 절차, 업주의 항의 등에 따른 공무원의 방치(22%) 등도 꼽았다. 경기도가 만19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천·계곡에서 평상이나 천막과 같은 구조물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음식점들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철거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잘한 결정이다’는 응답이 93%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도민 58%가 최근 5년간 하천·계곡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들 중 과반 이상인 65%가 ▲바가지 요금(75%) ▲음식점을 이용해야만 계곡 이용 가능(75%) ▲자릿세 요구(74%) 등 좋지 못한 기억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많은 하천·계곡에서 이뤄지는 음식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도민 87%가 알고 있었으며 대다수(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