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대학교(총장 박철수)가 경기도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돼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무소를 개설·등록하기 위해서 28~32시간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들은 2년마다 12~16시간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중개보조원은 3~4시간의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김병용 수원대 평생교육원장은 "국내 최고의 부동산 강사진이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며 "경기도 지역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의 부동산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터넷 매물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하거나 중개보조원 고용을 신고하지 않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사무소 63개소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5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461개소를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63개소에서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행위 64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64건의 불법행위는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 11건 ▲중개보조원 불법고용 3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중개업자가 매수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설명한 문서) 서명·날인 누락 4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미비 3건 ▲등록증 등 게시 의무 위반 12건 ▲옥외간판 표시위반 등 3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성남시 분당구 소재 A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물 광고를 하면서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임을 알고도 삭제하지 않았고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광고 삭제 요청을 받았는데도 거래가 가능한 매물처럼 광고를 삭제하지 않았다. 시흥시 소재 B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중개대상물 현수막 광고에 중개보조원의 휴대전화를 기재한 사실이 적발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하남시 소재 C공인중개사사무소는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을 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도민의 중개보수 부담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개정판을 제작·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해 10월 19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편된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 조례안은 기존 매매·교환 및 임대차의 고액 구간(매매교환: 9억원 이상 / 임대차: 6억원 이상)을 각각 3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상한 요율을 하향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도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도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제작·배포를 위해 개정 조례에 중개보수 요율표 제작·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근거로 요율표 3만 5000부를 제작해 도청, 시·군·구·출장소를 거쳐 공인중개사협회 지회, 분회의 도움을 받아 일선 중개사무소까지 전달된다. 중개보수 요율표는 중개사무소 의무 게시사항으로 중개 거래 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 간에 중개보수 혼란방지를 위해 제작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완화하고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을 사전 예방하는 등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기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 시장 확립과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해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한 결과 446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5억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조사에 앞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등 7개 시·군 22필지의 실거래 신고 7844건을 선정, 6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집중 조사 및 불법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사례를 접수 받았다. 4466건의 위반 내역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30건,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20건, 부동산실명법 위반 8건(과징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4,408건이다. 이 중 혐의가 확인된 부동산 거래법 위반 2025건에 대해 5억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나머지 2383건은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적발사례를 보면 A토지정보, B경매법인 등은 성남시 금토동 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분양을 시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상 실거래 신고 기한인 60일을 지연해 신고하거나 지연을 숨기기 위해 계약일자를 위조해 거짓으로 신고한 1396건이 적발됐다. 이에 총4억4400만원의 과태료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