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시화호 등 낚시통제구역 내에서 낚시를 하거나 낚시어선 내 승선자 명부를 비치하지 않는 등 불법낚시행위를 한 낚시어선업자와 이용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낚시 성수기를 맞아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11일까지 화성, 안산 연안과 시화호 낚시통제구역의 불법낚시 행위를 해경, 시군과 합동단속을 했다. 단속대상은 낚시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운항 의무 위반, 정원초과 승선 행위, 낚시통제구역 불법 낚시행위 등이었다. 주요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 기준은 넙치(광어) 35㎝이하, 조피볼락(우럭) 23㎝이하, 농어 30㎝이하 등이다. 이번 합동단속으로 총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낚시통제구역 위반 8건 ▲승선자 명부 미비치 1건 ▲레저보트 번호판 미부착 1건 ▲낚시제한기준 위반 3건 등이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낚시 인구 급증과 함께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어 안전사고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낚시통제구역 위반 등 불법낚시행위에 대해 철저한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는 최근 가을철 성육기 조업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약 한 달간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내 어선 1005척으로 대상 지역은 화성시 궁평항, 안산시 탄도항, 김포시 대명항, 시흥시 오이도항, 평택시 권관항 등이다. 합동점검에는 화성시 등 5개 시·군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가 참여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구명조끼, 구명부환과 소화기 비치 여부 ▲기상특보 수신을 위한 통신장비 확보와 정상작동 여부 ▲기관실 배전반과 전선, 축전지 통풍 보호덮개 상태 확인 ▲안전모·손상로프 교체, 조업설비 끼임 위험표시 여부 ▲난로, 전열기, 가스레인지 등 화재취약 부분 설비상태 확인 등이다. 특히 도는 어선 안전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관 안전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으로 지난해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국 자료에 따르면 기관 고장 원인으로 인한 어선사고가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도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중대 결함사항은 출항 전까지 수리를 완료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