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단원을)은 폐지 등을 수거하는 노인에 대해 보조금 및 안전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약 6만6000명이 폐지를 줍는 것으로 조사, 이는 전체 노인의 0.9%, 일하는 노인의 2.9%에 해당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침체 및 유가 하락으로 수거·선별·재활용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수입규제로 인한 폐지 단가 하락 등 2중고를 겪고 있는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대한민국은 2017년 고령화 사회에 도달했고 2050년에는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 노인빈곤율은 4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며 “최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저소득층과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는 빈곤 노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소각 및 매립을 방지하고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ㆍ수집ㆍ운반자에게는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8월 10일부터 28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폐석면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안성, 시흥 등 도내 5개 지역에 대한 폐석면 불법 처리행위를 단속한 적은 있으나 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 광역단위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장기간 노출 시 폐암, 악성 중피종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2009년부터 건축자재로의 사용이 금지됐다. 기존 건축물 철거·해체 과정에서 많은 석면 잔재물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한 처리가 중요하다. 올해 6월 말 기준 ‘석면관리종합정보망’ 등록정보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3,913동의 석면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어 전국 석면 건축물 2만2705동 가운데 17.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사 내용은 ▲철거현장, 야산 등에 폐석면 무단투기와 매립 ▲폐기물 처리계획 미신고, 미이행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여부와 감리인 업무 적정 수행 여부 ▲수집·운반업체 적정처리 여부 등이다. 석면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석면 사전조사 실시 후 관할 행정기관에 건축물 철거·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