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가 정부가 투입한 예산으로 운영중인 수원외국인학교의 총체적 관리 부실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해 처분한 '경고' 조치에 대해 책임회피에 급급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 2020년 수원외국인학교와 새로운 협약을 맺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인미래신문의 보도(3월 25일자,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외국인학교 시설 외부인 사용 '주의' 촉구')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9일 교육당국과 관료계 등에 따르면 국가의 자산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수원시가 외국인학교 시설을 외부인에 임대한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직무유기라는 주장이다. 시는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이 지인에게 7~8개월 동안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줘 아무 문제없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이와 같은 수원시의 주장에 대해 관료계에서는 경기도와 지식경제부의 예산 150억원과 수원시가 무상으로 제공한 토지 등 국민혈세가 투입된 학교 시설물을 무상 임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가에 손해를 입혔다는 게 중론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수원외국인학교에 대한 조사를 지난 2월 마무리했어도 수원시는 학교에 대한 사실파악은 커녕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허원 의원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지난해 취득한 자기주식 229만5000주(22억9500만원)를 엔에이치엔페이코 주식회사가 무상으로 증여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2016년 도내 중소기업, 사회적 약자기업을 대상으로 유통과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마케팅 등을 돕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 연합회 등 경기도 내 다양한 경제단체들이 공동출자해 설립했다. 설립당시 경기도가 20%(120만주), NH농협 13.33%(80만주), (주)신한은행 8.33%(50만주) 등 총 94명의 법인 및 개인이 1주 1000원의 금액으로 투자에 참여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해 6월 주주들에게 공문을 통해 주식 양도의사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고 43명의 법인 및 개인들이 보유한 주식 67.77%, 281만5000주에 대한 양도의사를 전달했다. 이렇게 매도의사를 통해 거래된 주식은 지난해 8월 경기도주식회사가 아닌 엔에이치엔페이코가 1주당 1000원의 양도가액으로 대상주식의 권리 일체를 승계 받았다. 이후 엔에치엔페이코는 취득한 주식의 대부분인 95.2% 229만5000주를 경기도주식회사에 무상증여를 하고 8.67% 5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자기주식 취득 및 일감 몰아주기 등 온갖 불법과 편법으로 얼룩졌다는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10일 경기도의회 허원(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에 요청한 주주현황에 따르면 2021년 8월기준 경기도지사 120만주(20%),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229만5000주(38.25%), NH농협은행 60만주(10%), 엔에이치엔페이코(주) 52만주(8.67%), (주)신한은행 50만주(8.33%), (주)중소기업유통센터 15만주(2.50%) 등 법인·개인 등 총 54명의 주주로 구성됐다. 지난 2016년 10월 총 6백만주를 발행한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는 1주당 1000원의 주식을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20만주(20%)를 인수하며 경기도가 최대주주로 참여했다. 상법에 따르면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등을 결정해야 한다"라며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