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오는 15일부터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부 또는 모가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광명시에 거주하는 조건이 있었지만 현재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광명시에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가정의 부모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광명시에 출생 신고하는 대부분의 가정은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산후조리비 신청은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했던 관할 주민센터에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 또한 지난 1년(2019년 10월 16일∼2020년 10월 14일) 동안 광명시에서 출생신고를 했으나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대상이 되지 못했던 출산가정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산후조리비는 출생아 1인당 50만 원씩 광명사랑화폐로 지원받아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용품 구매와 관내 광명사랑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사무소 또는 광명시 민원콜센터(1688-3399)로 문의하면 된다.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을 10% 특별할인 판매한다. 4개월간 특별할인을 한시 적용하는 상품권은 지류 500억 원, 모바일 500억 원 등 모두 1000억 원 규모다. 일반시민 구매분이며 월 최대 구매 한도는 50만 원이다. 1만원권 성남사랑상품권은 9000원에, 50만 원의 상품권은 45만 원에 각각 살 수 있다. 지류 상품권을 사려면 신분증을 가지고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 등 27곳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려면 스마트폰에 지역상품권 앱 착(chak)을 설치하면 된다. 특별할인 기간이 끝나면 평소대로 6% 할인, 월 100만원 구매 한도로 판매한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체크카드 형태까지 3종류 발행된다. 지역 가맹점(지류·모바일 1만여 곳, 체크카드 4만7000곳)인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대기업, 편의점, 온라인, 유해·유흥업종 점포는 제외한다. 성남시는 이번 10% 할인 판매분(1000억 원) 외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수당 지급분 1152억3400만 원을 성남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