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자기주식 취득 및 일감 몰아주기 등 온갖 불법과 편법으로 얼룩졌다는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10일 경기도의회 허원(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에 요청한 주주현황에 따르면 2021년 8월기준 경기도지사 120만주(20%),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229만5000주(38.25%), NH농협은행 60만주(10%), 엔에이치엔페이코(주) 52만주(8.67%), (주)신한은행 50만주(8.33%), (주)중소기업유통센터 15만주(2.50%) 등 법인·개인 등 총 54명의 주주로 구성됐다. 지난 2016년 10월 총 6백만주를 발행한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는 1주당 1000원의 주식을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20만주(20%)를 인수하며 경기도가 최대주주로 참여했다. 상법에 따르면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등을 결정해야 한다"라며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받아 약 7개월 간 수사한 끝에 속칭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도 특사경은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3년 7개월 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A씨 등 6명을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이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등 요양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약 6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인이 아닌 A씨와 B씨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의료생협을 설립하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영리 목적으로 진료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어 의료생협 설립 이후 약 5개월 만에 다시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요양병원 명의를 의료생협에서 의료재단으로 변경하는 등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운영하다가 특사경의 수사에 걸렸다. 또 이들은 의료재단의 이사와 감사를 모두 자신의 지인들로 구성해 의료재단을 설립한 이후 개최하지도 않은 이사회를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