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는 시민이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 지방자치법과 같은 2022년 1월 13일에 시행한다. 의견제출자는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한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처리절차는 시민이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하면 소관부서에서 검토를 거쳐 의견제출자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해 준다. 시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하게 된다. 기존에 시민은 시에서 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할 경우 입법예고 시 의견을 제출하는 정도의 입법참여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언제든 직접 안건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의 자치권을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의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김판수)는 지난 25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장기화되면서 지역경제지표 하락과 가계 소비활동이 위축 등 도내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하고자 심사했다. 이날 안전행정위원회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홍보 등 운영에 6억8천만 원,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1조35백억 원 등 총 1조 3522억34백만 원의 세출예산을 의결했다. 김판수 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하루 빨리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해야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현재 3차감염이 누그러지고 있으나 언제든지 다시 유행할 수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지급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과 예산안은 오늘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이후 집행시기 조정을 거친 뒤 1차와 동일하게 1인 10만 원의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