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수급 한부모가족 등으로 약 1만 2000여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까지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 가정은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9만원까지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될 예정이다. 대상자는 오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지원금이 적립된 선불형 카드를 받을 수 있다. 단 신청자가 몰릴 것을 대비해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일주일간 가구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월1·6, 화2·7, 수3·8, 목4·9, 금5·0)가 적용된다. 이후 4일부터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방문수령이 가능하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역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선불형 카드가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회수되며 유흥, 사행, 레저, 상품권 등의 업종에서는 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오는 6월 30일부터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전액 국비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및 아동 양육비를 수급하는 한부모 가족이 해당된다. 생계·의료 가구는 4인 기준 100만원, 차상위 가구는 4인 기준 75만원이며 급여 자격별, 가구 원수별로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선불형 카드로 지급하며 백화점, 대형 유통업체 및 유흥·향락·사행 업종 등을 제외한 곳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의 경우 1인당 20만 원씩 현금(시설보조금)으로 지급한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기간인 6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령하면 되고 대리 수령일 경우에는 위임장 등을 지참해야 한다. 시는 지급 대상자에 우편·유선·문자발송 등 적극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돕고자 에너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2년 에너지바우처'를 오는 12월 3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주민등록상 가구원에 ▲노인(1957.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6.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이 포함된 가구이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10만 3500원(하절기 7000원, 동절기 9만 6500원) ▲2인 세대 14만 6500원(하절기 1만원, 동절기 13만 6500원) ▲3인 세대 18만 4500원(하절기 1만 5000원, 동절기 16만 9500원) ▲4인 이상 세대 20만 9500원(하절기 1만 5000원, 동절기 19만 4500원)이다. 사용 기간은 하절기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하절기 바우처는 7월 1일에서 9월 30일 사이에 발행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광명시는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수행기관(학습지 전문 업체)을 공개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1:1 수준별 방문학습 교육을 통해 한국어 학습능력 향상 및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한 원활한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실시한다. 만 4세부터 만 10세까지 다문화가족 자녀 및 초등학교 재학 중인 중도입국자녀로 저소득, 한부모, 다자녀, 장애인 등을 우선 선발한다.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국어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을 방문교사가 주 1회 방문, 15분 내외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글·국어 학습 지도능력을 갖추고 현재 방문 학습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전문 수행기관으로 저소득, 한부모, 다자녀, 장애인 등의 다문화가족 자녀를 우선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습비용은 1인 4만5000원을 초과하면 않된다. 시 관계자는 "방문학습 운영, 프로그램의 다양성, 사업수행능력 등 최고득점자를 선정한다"며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수행 성정기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접수는 오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