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10일 분동 관련 조례 개정안이 통과, 오는 2022년부터 6개 동의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5개의 동을 신설해 44개동을 운영하게 된다고 12일 밝혔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번 행정구역 개편으로 고양시민들에게 더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양시가 특례시의 행정규모를 갖추는 데까지 함께해주신 109만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제25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분동 관련 조례 개정안이 통과, 고양시 행정구역 분동이 최종 확정됐다. 신설되는 동은 연말까지 임시청사 조성 및 관련 자치법규 정비 등을 거쳐 내년 1월 3일부터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이번 행정구역 개편은 내년 '고양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특례시 행정규모에 맞는 행정구역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됐다. 행정구역 조정 대상 동은 덕양구 흥도·삼송·행신3동, 일산동구 중산동, 일산서구 탄현·송산동이다. 흥도동과 삼송동은 3개동(흥도·삼송1·삼송2동)으로 조정·신설되며 ▲행신3동은 행신3동과 행신4동 ▲중산동은 중산1동과 중산2동 ▲탄현동은 탄현1동과 탄현2동 ▲송산동은 덕이동과 가좌동으로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23일 인구 과대 지역(동) 및 택지개발 등으로 행정구역이 불일치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양시 행정구역 타당성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고양시 제1,2부시장 등 관계 공무원과 이길용 시의회 의장, 이홍규 부의장 및 시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보고회는 주민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추진방향 소개 및 질의응답,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용역은 4만 이상 인구 과대 동인 흥도동, 행신3동, 중산동, 탄현동, 송산동과 다수 민원 지역인 삼송마을, 신원마을, 킨텍스 일대 등을 중심으로 7월 10일부터 착수해 4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한 현황 조사 및 구역 조정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인구·면적 뿐 아니라 생활권·교통망·역사성·학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민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성식 주민자치과장은 “이번 용역은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의 밑그림을 그리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각계각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현재 수원 신동지구 내에 화성시 진안동을 주소지로 둔 550여 명의 주민들이 오는 24일부터는 수원시민이 된다. 이들은 원래 각종 편의시설 이용 등 생활권은 수원시인데도 주소지가 화성시에 속해 행정서비스를 받으려면 진안동주민센터를 이용해야 했다. 그러나 오는 24일 수원시와 화성시의 경계조정이 시행되면서 이런 불편 없이 더 가까운 영통2동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행정경계 조정으로 향후 반정2지구가 개발된 뒤 입주할 주민들도 기형적인 행정구역으로 인한 각종 불편 자체를 경험하지 않게 됐다. 수원시는 이번 화성시와의 경계조정에 앞서 용인시 및 의왕시와 경계조정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 요소를 없애 왔다. '주민 편의보다 더 우선시되는 가치는 있을 수 없다'는 원칙하에 진행된 그간의 행정경계 조정 노력과 결실을 살펴본다. ◇‘불편 요소 사전 차단’ 화성시 경계조정 오는 24일이면 수원시와 화성시가 19만8825㎡의 면적을 교환, 현재 화성시 반정동을 주소로 거주하고 있는 550여 명의 주민이 수원시로 편입된다. 이는 6년 전부터 시작된 행정경계 조정의 마무리 단계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원시와 화성시의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용인 흥덕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단지 거주 초등학생들이 내년부터 걸어서 4분 거리인 수원 황곡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된다. 13일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면서, 수원시·용인시 행정구역이 조정됐다. 수원 원천동 42번 국도 주변 준주거지역 일원 4만 2619.8㎡는 용인시로, 용인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원 8만 5961㎡는 수원시로 편입됐다. 주민이 거주하는 시(市) 지역 행정구역이 조정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은 지난 8월 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13일 공포된 바 있다. 수원시와 용인시의 행정 경계 조정은 해묵은 과제였다.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주민의 생활권은 수원이지만, 영통신도시 개발과정에서 행정구역상 용인시에 포함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두 지자체의 경계 조정 논의는 2012년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주민들이 자녀 통학 안전 문제를 이유로 수원시 편입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불합리한 행정경계 때문에 청명센트레빌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246m 거리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