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납세를 회피하거나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333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천491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333명(83건)을 적발해 과태료 14억 797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거래가격 과장·축소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의 자금 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14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20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299명 등 총 333명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된 333명에게 총 14억 797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의심 사례 2491건 중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관내 분양권아파트 거래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거래행위(분양권 프리미엄 다운계약)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정밀조사대상은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거래한 매도인과 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을 점검해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분양권 거래와 관련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8조(등록의 취소) 위반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개설등록이 취소되면 3년 이내에는 재등록할 수 없으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에 의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고촌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여부를 전수 조사한 이후 다운계약과 관련해 허위계약 의심사례에 대해 추가 정밀조사를 진행, 조사결과 허위계약신고로 최종 확인될 경우 관련법 위반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