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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화성 동물생산농장 학대사건’ 관련... 반려동물 영업장 특별 점검 실시

정명근 화성시장 “동물학대 및 동물관련 업종 불법영업 재발방지 노력”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지난 1일 화성에서 발생한 동물생산농장 학대사건 이후 정명근 시장의 특별지시로 재발 방지를 위한 관내 반려동물 영업장 특별점검을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실시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반려가족과와 축산과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특별점검은 동물생산업소와 동물판매업소 등 허가 처리된 168개소를 우선 점검대상으로 선정하고 불법시설 내 동물 사육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영업별 시설·인력 기준 준수 여부,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시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영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동물 사육장을 방문해 함께 점검한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반려동물 영업장 특별점검을 비롯해 동물학대 예방 및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반려동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특별점검 실시 등 철저한 반려동물 영업장 관리로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일 문제가 된 해당 동물생산농장 대표를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화성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