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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산시의회, 추석명절 연휴기간에 입법예고 공고 물의

이대구 의원, 용적률 400% 이하... '800%~1100%' 변경안 대표발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의회가 자치법규안 입법예고를 추석 연휴기간에 공고 절차를 진행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4일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조례안 예고에 따라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달 27일 공고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산정기준을 정비해 상업지역의 주거화를 방지하고 도시의 효율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는 등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정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상업지역안에서 주거복합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 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의 용적률은 400%이하에서 중심상업지역 1100%, 일반상업지역 1100%, 근린상업지역 800% 변경안이 조례의 주요 골자다.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대구 의원은 의견제출을 4일까지 진행하고 도시환경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안산시의회가 공고한 조례 개정안은 추석 연휴 시작을 앞둔 지난달 27일부터 연휴(6일간)가 끝난 바로 다음 날인 4일까지 의견제출 마감일로 기간을 정해 안산시민들이 의견을 제출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았다는 목소리다. 

 

공인중개사 차모(56)씨는 "추석연휴에 공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며 "개발행위 용적률 변경을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통과시키기 위한 꼼수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대구 안산시의원은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입법안을 늦게 제출했다"라며 "몇 건의 의견제출을 받았다. 이를 참고해 진행하겠다"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와 관련 안산시의회 관계자는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제285회 임시회에서 안건심의를 처리할 예정이다"며 "안건제출 마감은 6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라며 "공고는 휴일을 포함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관련법에 따르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단축된 행정예고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