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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산시의회, 김재국·박은경·이지화·현옥순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4건 '소관 상임위' 통과

23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의회는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 4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지난 19일 제285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자립준비청년 등'을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라 밝힌 용어 정의와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있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항이 명시됐다.  

 

또 시장의 책무로 시장이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사항뿐만 아니라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지원사업,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 자립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고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재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민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안산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에는 현행 '안산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서 '안산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조례의 명칭을 개정하는 내용과 '장기등 및 인체조직',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의 용어 정의가 명시됐다.  

 

아울러 시장의 책무를 시민들이 장기기증에 적극 참여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는 조항과 시장이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는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에 △장기기증 사업 기본방향 △장기기증을 위한 신청접수 및 등록 등 운영체계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조항이 마련됐다.  

 

또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해 보건소에 등록 및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시청·구청 민원담당부서,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기증자 및 뇌사 또는 사망으로 인한 장기기증자의 유족에게 보건소 진료비 면제,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등을 가능케 하는 예우 및 지원 사항도 조례안에 반영됐다.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내용을 확대하고 조례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안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 항목에 의료비, 냉방비를 추가했으며 지원 방법을 현행 '현금, 물품, 지역화폐'에서 '현금, 물품, 지역화폐 등'으로 개정해 지원 방법을 다양화했다.

 

또 지원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 중지 및 환수 조항도 신설됐다.

 

특히 현행 조례가 유효기간이 2023년 말까지인 한시 조례임에 따라 부칙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사항이 이 조례안에 포함됐다.

 

이어 20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으로 가결됐다.

 

폐지안이 발의된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그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역사회 전 분야에서 투명성을 높여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고 살기 좋은 안산을 만드는 것이 목표인 '안산투명사회협약'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지난 2014년까지 이 조례를 토대로 부문별로 실천사업이 추진된 바 있다.  

 

그러다 2015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 명시적 법령 근거가 없는 보조금의 교부가 제한되면서 2016년 안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운영이 중단됐고 연도별 공공부문협약실천계획서 또한 수립되지 않는 등 조례 유지 필요성 및 실효성이 상실됐다. 

 

이 조례와 별개로 안산시 또한 2017년에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공동협력사업 협의 및 추진 등을 목적으로 한 안산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청렴거버너스)를 구성했으며 현재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등 12개의 기관이 청렴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회의와 청렴캠페인 등에 참여하고 있다. 

 

이지화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은 이같은 현실 여건을 반영하고자 그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고 안건 심사를 진행한 기획행정위는 20일 폐지안을 가결 처리했다. 

 

한편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