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춘천 26.0℃
  • 맑음서울 25.8℃
  • 맑음인천 23.0℃
  • 맑음수원 24.9℃
  • 맑음청주 26.3℃
  • 맑음대전 26.6℃
  • 맑음안동 26.6℃
  • 맑음대구 28.5℃
  • 맑음전주 27.4℃
  • 맑음울산 27.7℃
  • 맑음창원 26.8℃
  • 맑음광주 27.4℃
  • 맑음부산 23.1℃
  • 맑음목포 24.0℃
  • 맑음홍성(예) 24.7℃
  • 맑음제주 23.9℃
기상청 제공

안성시, 부동산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 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시 6억원 이상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상, 토지를 지분으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모든 거래대상 토지에 대하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요구되며 미제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거래신고에 요구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해소되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