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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대영 인천시의원, '고위공무원 음주운전' 무직 진술 지적

감사관, 통보서에 적시되지 않을 경우 확인 할 수 없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시의회 행전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이 지난 20일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도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음주운전한 고위공무원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해 물었다.

 

김대영 의원은 "인천시 고위공무원 중 한분이 음주운전에 적발됐다"며 "어떻게 처리됐는지 여부와 인천시 징계 등"에 대해 질의를 했다.

 

감사관은 "수사상황 통보가 온 상황으로 검찰청 처분결과 통보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감사부서에서 중징계, 경징계 정도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인사위원회에에서 세부적인 수위를 결정한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김 대영 의원은 "이 사건의 핵심은 음주운전보다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며 "적발시 무직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관은 "경찰에서 온 통보서에는 그러한 사항은 적시되지 않았으며 본인도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무직이라고 했다면 품위유지위반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부분을 감안해 징계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감사관은 "개인 일탈의 경우 사실 확인이 주를 이룬다"며 "통보서에 그런 부분이 적시되지 않을 경우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