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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드

'생숙 용도변경', 안양시는 했는데 남양주시는 못한 이유는

1700여 세대 주민들, 남양주시에 불만 토로
남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미수용 결정
경기도, 국토부 모호한 검토의견 지자체 혼선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국토교통부가(이하 국토부) 지난 '21년 10월 14일부터 '23년 10월 1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기간이 종료됐지만 형평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13일 경인미래신문 취재에 따르면 국토부의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에 따라 고시 시행(21년 10월 14일)일 이전에 분양공고를 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오피스텔 건축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남양주시 별내역 아이파크 스위트 1100세대, 힐스테이트 별내역 578세대(각각 ‘21년 2월, ’21년 8월 입주) 주민들은 이 규정을 적용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시가 국토부 특례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미수용을 결정해 생숙을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는 특례기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는 "주민들이 제안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시간이 촉박해 접수된 상황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미수용을 결정하게 됐다"며 "현재 재접수한 상태로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민들이 용도변경 신청서를 지난 10월 10일 접수를 했지만 국토부에서 10월 14일까지 용도변경이나 허가 또는 신고사항이 완료돼야 한다는 검토의견에 따라 불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 검토의견으로 용도변경 서류를 접수 받고 처리를 하지 않은 남양주시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생숙을 오피스텔로 변경을 승인해 준다면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도 살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안양시 관계자는 분양가·취등록세 등 특혜 논란도 있었지만 사실상 국토부 특례 적용 기간에 승인을 해줘 가능했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2020년 7월 30일 분양공고를 한 안양시 동안구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국토부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토부의 생숙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에 따라 오피스텔 용도 일시 허용에 대해 지난 8월 10일 고시하고 10월 12일 변경을 완료했다.

 

서동한 별내 용도변경 연합 미디어본부장은 “전 정권에서 발생한 문제를 국토부가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에 협조공문을 보냈지만 남양주시와 별내동이 불수용하면서 1700여 세대가 표류를 하게됐다”며 “현재 남양주시가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보여 주민들은 최대한 협조해 지구단위계획과 건축물용도 변경을 처리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국토부의 모호한 검토의견과 지자체마다 각각 다른 규정으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토부에 개선의견 등 적극적인 행정 방법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