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이 공공공사 자재의 인증 여부를 둘러싼 정정보도 소송에서 언론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개별 분쟁의 결론을 넘어, 정부 인증제도의 실효성과 공공자재 검증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게 한다. 사건은 평택시 상수도관 공사에 사용된 자재가 정부 인증을 받은 정품인지 여부를 문제 삼은 보도에서 비롯됐다. 평택시는 정품 자재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했다. 문제는 판결의 결론보다 판단 과정에서 무엇이 다뤄지지 않았는가에 있다.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는 납품된 상수도관에 인증번호가 제품 자체에 명확히 표기돼 있지 않고, 표기된 인증번호 역시 공식 인증기관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업계 관행과 기술 사용 구조 등을 들어 사실확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장검증이나 추가적인 사실확인 절차 없이, 이러한 사정들이 보도의 진실성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인증 여부 자체에 대한 실질적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는 상고심의 기능과 한계를 고려할 때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찰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선 경찰서의 잘못된 사건 처리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감독·지원해야 할 경찰청은 민원 전화조차 응답하지 않아 국민 안전과 직결된 본연의 책무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경기 시흥경찰서가 처리한 교통사고 사건 처리과정에서 불거졌다. 사건은 황색 점멸 신호가 켜진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A씨의 차량이 교차로를 거의 통과한 시점에 우측 차로에서 진입하던 B씨의 차량이 A씨 차량의 후미를 추돌했다. 그러나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 조사관은 A씨에게 "황색 점멸 신호에서는 일시 정지 후 출발해야 한다"며 "B씨는 일시 정지 후 출발했기 때문에 A씨가 먼저 진입했더라도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황색 점멸 신호는 서행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먼저 진입한 차량의 후미를 추돌했는데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될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하지만 담당 조사관은 물론 옆자리에 있던 다른 조사관까지 나서 "당신 같은 비전문가가 있으니까 우리 같은 전문가가 있는 것"이라며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대법원(재판장 엄상필)이 2026년 1월 15일 정부가 인증하도록 규정한 제도를 확인하지 않고 판결한 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대한민국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판결로 상수도관 문제로 수돗물 오염이나 누수가 발생하더라도 정부의 인증 여부 확인은 물론,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등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목소리와 함께 법과 규정을 지켜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A 지방정부가 경인미래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미승인 상수도관 사용 관련 정정보도 소송에서 해당 지자체는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현장검증이나 석명명령 등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 역시 경인미래신문의 상고(2025다217895)를 기각했다. 이로 인해 대법원이 사실상 수요기관과 납품업체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6년 1월 26일자 '대법원, 핵심 증거 미심리 후폭풍… 평택시 회신 상수도관 '인증 확인 불가'') 앞서 지난 2023년 6월 시흥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바구니 물가, 교통비, 돌봄 부담 완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중앙정부 성과를 도민의 일상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먼저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과 ‘소상공인 힘내GO 카드’를 통해 생활비와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통큰세일 기간 지역화폐 사용 시 페이백과 충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힘내GO 카드는 최대 1천만 원의 운영자금을 무이자·무보증료로 지원한다. 경기도민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김 지사는 ‘The 경기패스’를 통해 도민 교통비 부담이 평균 40%가량 줄었으며 169만 명이 넘는 도민이 연평균 24만 원의 환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무제한 정액권 기능을 포함한 시즌2를 시행하고 있으며 GTX와 별내선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도 단축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산대교는 올해 완전 무료화를 추진하고 경기북부 중심 고속화도로와 GTX 노선 연장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철도 분야에서는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정부 승인을 받아 수원·용인·고양·성남·시흥·김포·광주·양주 등 12개 노선, 총 104㎞ 규모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사
(경인미래신문=김진희 기자) 드림타임코리아는 필러·보툴리눔 톡신으로 잘 알려진 바이오 그룹 제테마의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에피티크 바이덤(e.p.t.q by derm)'에 대해 대만 공식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에피티크 바이덤은 제테마가 필러와 보툴리눔 톡신 개발을 통해 축적해온 바이오 기술력과 품질 기준을 바탕으로 선보인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로 정교한 처방 설계와 안정성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번 계약을 통해 드림타임코리아는 대만 시장에서 에피티크 바이덤의 공식 유통 및 판매 권한을 확보했으며 현지 파트너와 협력해 대만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대만은 화장품 성분 규제와 인증 기준이 까다로운 시장으로 평가되는 만큼, 이번 총판 계약은 제품 경쟁력과 브랜드 신뢰도를 동시에 인정받은 사례로 해석된다. 드림타임코리아 관계자는 "에피티크 바이덤은 의료·바이오 기술 기반의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대만을 시작으로 아시아 시장에서 에피티크 바이덤 점유율을 높이는데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테마의 필러·보툴리눔 톡신 제품이 전 세계 100여 개국에 수출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 종합 2위를 달성했다. 경기도는 이번 대회에서 총 3만 859.40점(금16, 은8, 동5)으로 종합 1위를 차지한 강원특별자치도에 경기도는 2만 4474.00점(금15, 은21, 동16)을 획득하며 이어 2위, 2만 2670.40점(금22, 은23, 동11)을 기록한 서울은 3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알파인스키, 스노보드,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아이스하키, 컬링, 빙상 등 7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이 펼쳐졌다. 경기도는 선수와 임원 등 총 194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특히 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 종목에 출전한 이찬호 선수가 4관왕에 오르며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또한 알파인스키 종목의 박채이·양지훈·정선정 선수와 빙상 종목의 염승윤 선수가 각각 2관왕을 달성하며 경기도의 종합 성적을 견인했다. 기사제공 = 목민신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대법원이 ‘평택시가 인증제품을 사용했다는 전제'로, 상수도관 미인증 제품 사용 의혹을 보도한 경인미래신문의 상고를 기각했으나, 이후 새로운 핵심 자료와 정황이 드러나면서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경인미래신문은 평택시에 납품된 상수도관이 미인증 제품으로 의심되는 사진을 1심과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고 현장검증과 석명명령 등 사실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6년 1월 27일자 '대법원, '미승인 제품'정정보도 기각… '핵심 증거 미심리, 판례와 배치'') 이에 본보는 지난해 12월 평택시를 상대로 ▲지출(결제)결의서 ▲공사사진(제조회사·제조일·KC·KS 인증번호 확인 가능한 자료) ▲검사·검수요청서 ▲제품 인수확인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평택시가 회신한 공사사진 자료에는 제조회사, 제조일, KC·KS 인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사진들만 있었다. 국가건설표준시방서에 따르면 시공사진은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필수 사항으로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으로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과 공사번호, 촬영 위치와 일자, 촬
평택시 상수도관 관련 소송, 대법원 기각 결정 법적 마무리 정정보도 제도 구조적 문제점 드러나, 제도 개선 논의 필요 상수도관 관리와 관련된 평택시의 정정보도 소송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법적 종결을 맞았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행정의 적법성과 책임성에 대한 의문은 사법적 검증 없이 그대로 남아 있다. 피고 측은 상수도관 관리 실태와 관련해 현장검증과 증거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러한 절차는 하급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심에서도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았다. 평택시 상수도 행정은 행정 문서 작성 과정의 적법성, 사실관계 확인 노력의 충분성, 시민과 언론에 대한 설명 책임 등이 법정에서 검증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는 종결됐지만, 행정 책임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았다. 행정기관이 작성한 공문서의 정확성과 관리 감독의 적정성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판결의 결과는 시민들의 불안을 자아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정정보도 제도의 구조적 취약성도 드러냈다. 정정보도 소송은 언론과 행정기관 간의 분쟁을 다루지만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행정기관의 자료 제출 여부에 크게 의존한다. 만약 행정기관이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현장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대법원이 경인미래신문이 평택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에 대한 상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 결정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상고 기각 이유를 제시하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와 언론계,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판결이 과연 충분한 심리를 거친 판단이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되고 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상고이유가 법령 위반 여부나 대법원 판례와의 상반된 해석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인미래신문이 법원에 제출한 핵심 증거에 대해 평택시가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이나 충분한 심리 없이 판결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는 중요 증거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가 피고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경희 화성시의원이 26일 화성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화성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로, 인구 103만의 특례시가 되었고 4개 일반구 체제 출범을 앞두고 있다"며 "반도체·모빌리티·바이오 산업의 중심지이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인재가 살고 싶어 하는 도시, 시민의 행복이 도시 전반에 흐르는 화성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화성시의 현실에 대해 "도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시민의 삶은 그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불안, 출퇴근길의 위험과 피로, 돌봄과 복지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시민의 하루에 남아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시민이 체감하는 불안과 불편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도시의 성장은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없다"며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피부에 와 닿는 변화를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결단하고 집행하며 조용하지만 강한 혁신으로 결과까지 책임지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화성시장 출마를 결심했다"며 "그동안 쌓아온 미시적·거시적 시정 경험을 바탕으로 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