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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 의정활동 폄훼말고 노동조합은 본분에 충실하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이하 혁신추진단) 여야 의원 일동은 12일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 지부장의 성명서 발표 및 집단 유포에 대해 깊은 유감 표명과 함께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부장에게 경고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혁신추진단은 "도청 감사관실의 조사는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지부장의 성명서 유포로 인해 혁신추진단 직원들은 갑질 직원이 돼버렸다"며 "혁신추진단 직원의 업무능력은 누구나 칭찬하고 상급자가 임기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무처는 결국 불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무처는 연장심사위 개최부터 본인통보, 채용공고까지 일주일만에 처리하려고 준비했다. 임기 미연장 사유도 납득이 어려운데 일사천리 인사준비는 더더욱 이례적이다"라며 "이럴때 노조가 나서서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는것이 상식인데 인사개입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혁신추진단은 "지부장은 혁신추진단 직원들의 명예훼손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직원들의 곁에서 본분에 충실하기 바란다"며 "혁신추진단 의원 일동도 이번 사건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는 물론, 인사 제도상 결함을 보완해 의회 직원 누구도 억울함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혁신은 어려운 일이고 희생도 따를 수 밖에 없다. 의원들도 스스로가 잘못된 것들을 개선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신뢰를 받고, 의원들은 의정활동에 전력 할 수 있도록 혁신추진단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