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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야영·취사·낚시 등 금지지역 지정 예고

“하천보호 및 주민의견 적극 반영, '금사지구', '복하천(부처울슾지 일원)', '금당천' 금지지역 지정 예고”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여주시는 금사지구, 복하천(부처울슾지), 금당천을 야영·취사·낚시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낚시와 캠핑이 금지되는 구간은 ▲금사지구(금사면 금사리 45-2 ~ 전북리 348-11 3km구간), ▲복하천 부처울슾지 일원 (흥천면 상백리 301~ 계신리 559 4.7km구간), ▲금당천(북내면 서원리 342-2 ~ 가정리 545-23 18.2km구간)으로 총 25.9km구간이다.

 

금지지역 지정 고시 이 후 하천에서 낚시 및 캠핑을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쓰레기투기 등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나 시설물 훼손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주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하천오염원이 발생되는 구간을 대상으로 금지지역 지정을 통해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