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도시공사(이하 공사)가 규정·내규·정관 등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26일 경인미래신문 취재 결과 '시흥도시공사 공사참여 신규 개발사업 플랫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에 따르면 민간개발사업에 시흥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시흥시 관내에서 민간주도로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가 공사의 사업 참여를 제안하고, 공사가 이를 평가 및 수락하여 민간사업시행자와 공사가 사업협약을 통한 공사참여 신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민간과 공사간의 협력사업 발굴·추진을 활성화 한다는 목적이다.
이어 공사는 사업의 제안서 검토는 사업주관부서의 의견이 첨부된 검토 보고서를 사장이 확정하고, 평가 및 협상대상사업 선정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운영위원회에서 평가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이건섭 시흥시의원은 "민간개발사업에 시흥도시공사가 참여를 하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에 대한 입안이 필요한데 입안권자인 시장의 승인 과정이 누락됐다"며 "시장의 승인 없이 사업을 진행할 경우 시작도 못 하고 좌초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정관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어 이 의원의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린다.
공사 정관에 따르면 "사장은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장은 이를 공표해야 한다"라며 "사장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규정은 민간사업자와 협약까지의 과정으로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법을 따른다"라면서도 "규정·내규·정관 등 미흡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보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