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이 지난 15일 IBO에 지급한 의무부담액에 대한 구체적 산출 기준과 IBO가 대구시 학생들에게 제공한 사업을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에 부적절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경인미래신문이 지난 3일 정보공개를 통해 대구광역시교육청에 2019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IBO에 지급한 의무부담액 47억 여원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내역과 IBO가 대구시 학생들에게 제공한 구체적인 내역(사업)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대구교육청은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의 근거조항으로 비공개를 결정을 통보했다.
비공개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기 자료는 국제 바칼로레아(IB) 본부와 시도 간의 협약(MOC)에 의한 IB 본부의 비밀보안 유지가 약속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제3자에게 공개될 경우 협약 사항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며 "IB 본부와 대구교육청의 교수학습 관련 공동 지적 재산권을 저해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MOC에 대한 대구교육청과 IB 본부의 협의사항 등이 제3자에게 공개될 경우, IB 도입·운영 중인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 및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 혈세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해외 민간단체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수입하는 비용으로 47억 여원을 지급한 내역과 IBO로부터 제공받은 사업을 공개하지 못한다는 주장에 다양한 계층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전 교원은 "교육프로그램을 해외에서 도입하면서 그 내역을 비공개하는 것과 그 프로그램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며 "교육감이 학생들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것이다"라고 맹비난했다.
한 학부모는 “사실상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IB교육에 대해 실용성을 느낄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과연 몇 명의 학생들이 IB교육을 받을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가졌다.
이어 “소규모, 특정 인원, 해당 인원이 얼마나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편협한 생각을 가진 일부 교육감들이 진행하는 정책에 혈세가 여기저기 막 쓰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보편적 복지라고 주장하는 숙박형 체험학습 예산도 공정하게 집행하지 않았다”라며 “세금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필요한 곳에, 요구하는 곳에 사용되어야 한다. 일부 교육계나 소수의 교수가 주장하는 작은 의견을 확대해 혈세를 남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학부모는 ”한국에서 책임지고 진행할 수 있는 기관도 없는 해외의 교육프로그램을 교육현장에 도입해 당황스럽다“라며 “교육기관도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점진적, 체계적, 구체적으로 검토해 도입해야 한다”며 “특정 단체에 라이센스를 주고 쉽게 묻어가는 교육은 경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 기자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며 “IBO에 지급한 의무부담액에 대한 자료를 숨기는 것은 부당한 거래 등이 오고 갔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