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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영인 의원,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의 허점 메울 감염병예방법 본회의 통과!

고 의원, “재유행 대비한 선제적 법 개정으로 국민 불안 줄어”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단원갑)이 대표발의한 ‘코로나19대응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영인 의원은 국회 등원과 함께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관련 법안을 1호로 발의, 지난 7월 30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복지위 1호 통과법안으로 처리됐다.

 

오늘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해 방역당국의 지침을 명령 수준으로 상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과 함께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료기관‧연수원‧숙박시설 등을 동원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신설됐다.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유행이 현실화된다면 국가적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며 “지난 6개월 간 지속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 감염병관리법에는 이명수, 강병원, 정춘숙 의원 등이 제안한 외국인 환자의 본인 경비 부담 의무화 조항 등도 함께 포함됐다.